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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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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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2-21 |
조회수 | 7297 |
첨부파일 | | 붙임 1_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hwp |
첨부파일 | | 붙임 2_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0. 2.18(화)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 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423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0. 2. 18(화)
ㅇ 시행일 : ’20. 2. 18(공포한 날) * 제79조의2제1호의3: 시행 이후 영업소소재지 변경에 따라 기재사항 변경 신청 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3조) 별표 6 : 시행 후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시행 전 위반한 사실은 2년 이내의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포함하지 않음(부칙 제4조) ㅇ 주요내용 1. 자본금 특례제도 시행(’10. 2.11)전 등록업체 신청 시 특례 소급 적용 (제16조제5항) 2. 건설공사대장 기재상의 변경 통보대상 완화(제26조제3항) 3.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기준 완화 - 육아휴직 대상 업종 확대 및 사무실 이전 관련(제79조의2) 4. 건설사업자가 2년 이내 동일한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벌 등 (별표 6) 5. 시범사업 관련 공공기관의 범위 규정(부칙 2) 등
※ 세부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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