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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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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2-14
조회수 6983
첨부파일 | 붙임_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문.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령 제281(2020. 1.31)와 관련입니다.

 

3. 우리 협회는 근로시간단축 단계적 확대 (50인이상) 에 따른 회원사 애로사항 완화를 위해 건단연, 중기중앙회 및 경영자총협회 등과 연대하여 정부와 국회(의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1), 시행시기 유예 및 추가 연장근로 적용범위 확대를 건의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 이에, 정부는 중소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대책을 발표 (’19.12) 한 바 있으며, 추가 조치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일부 완화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 (’20.1.31)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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