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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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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건설업 외국인력(E-9) 잔여쿼터 고용허가 신청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2019년도 건설업 외국인력(E-9) 잔여쿼터 고용허가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11-08
조회수 7304
첨부파일 | [붙임1] 2019년도 건설업 신규 외국 인력 쿼터 잔여분 고 용허가신청 안내문.hwp
첨부파일 | [붙임2]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서식).hwp
첨부파일 | [붙임3]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 신청서류.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고용부)는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19년도 건설업종 신규 외국인력 쿼터 잔여분이 발생되어 고용허가서 추가 발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 및 내국인 구인 노력 등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외국인력 활용계획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외국인력 잔여쿼터 고용허가서 추가 발급

배정규모 : 977

일 정 : ’19. 11. 1() ~11.29(), 신청 즉시 고용허가서 발급

 

.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연평균 공사금액

고용상한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1억당 0.4

공사금액 1억당 0.3(현장별 최대 30)

15억원 미만

5(계수 미적용)

3(계수 미적용)

 

.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및 발급 근로계약 체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입국 후 취업교육 현장 인도


. 내국인 구인노력

     ㅇ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간 구인공고·진행

* 예외적으로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활용 구인노력을 한 경우는 7

  ※ 근거법령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 제6

구인노력을 하고도 미채용 된 인원에 대하여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공사 잔여기간 6개월 이상 사업장)내국인 구인노력을 공사현장별로 반드시 거쳐야 함

고용허가 신청·발급 시,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제한 사유에 해당 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최근 2년 이내) 사실이 있는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

 

. 기 타

    ㅇ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02-3485-8452~3, 8302)

: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 관련 업무대행 진행

 

붙임 1. 2019년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쿼터 잔여분 고용허가신청 안내문 1

        2.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발급, 재발급) 신청서식 1

         3. 업무대행 신청서류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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