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2019년도 건설업 외국인력(E-9) 잔여쿼터 고용허가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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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19-11-08 | |||||||||
조회수 | 7304 | |||||||||
첨부파일 | | [붙임1] 2019년도 건설업 신규 외국 인력 쿼터 잔여분 고 용허가신청 안내문.hwp | |||||||||
첨부파일 | | [붙임2]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서식).hwp | |||||||||
첨부파일 | | [붙임3]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 신청서류.hwp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고용부)는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19년도 건설업종 신규 외국인력 쿼터 잔여분이 발생되어 고용허가서 추가 발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 및 내국인 구인 노력 등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외국인력 활용계획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외국인력 잔여쿼터 고용허가서 추가 발급 ㅇ 배정규모 : 977명 ㅇ 일 정 : ’19. 11. 1(금) ~11.29(금), 신청 즉시 고용허가서 발급
나.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다.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 ㅇ 내국인 구인노력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및 발급 → 근로계약 체결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입국 후 취업교육 → 현장 인도 라. 내국인 구인노력 ㅇ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공고·진행 * 예외적으로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활용 구인노력을 한 경우는 7일 ※ 근거법령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 제6조 ㅇ 구인노력을 하고도 미채용 된 인원에 대하여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음.
마. 기타 유의사항 ㅇ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공사 잔여기간 6개월 이상 사업장)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공사현장별로 반드시 거쳐야 함 ㅇ 고용허가 신청·발급 시,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제한 사유에 해당 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최근 2년 이내) 사실이 있는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
바. 기 타 ㅇ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02-3485-8452~3, 8302) :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 관련 업무대행 진행
붙임 1. 2019년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쿼터 잔여분 고용허가신청 안내문 1부 2.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발급, 재발급) 신청서식 1부 3. 업무대행 신청서류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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