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대기환경보전법령 일부개정 공포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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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7-26 |
조회수 | 7908 |
첨부파일 | | 붙임 1_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hwp |
첨부파일 | | 붙임 2_보도자료-대기배출시설 및 날림먼지 발생원의 촘촘한 관리(7.9).hwp |
첨부파일 | | 붙임 3-1_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
첨부파일 | | 붙임 3-2_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령이 ‘19.7.16(화)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 시행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ㅇ 민원 다발 공사를 신고대상 사업으로 포함(영 제44조 제5호 개정 및 규칙 별표13 제5호 가목·라목 개정, 마목 신설) - ?b공동주택관리법?c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를 신고대상에 포함 ㅇ 병원·학교 등 주변 소규모공사 관리 근거 도입(규칙 별표13 비고 제1호 신설) - 병원, 학교 등 50미터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시·군·구 조례로 신고대상에 포함 허용 ㅇ 도장작업 시 조치기준 강화(규칙 별표14 제11호 나목, 다목 개정) - 건축물축조공사 분사방식 도장작업 시 방진막을 설치하되, -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시설 인접지역(50미터 이내)에서 작업 시 원칙적으로 롤러방식으로 도장하도록 관리기준 강화 - 재도장공사시 롤러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건물 옥상 방수용 도장 작업*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도장 작업을 하는 경우 이외의 방법 허용 * 충돌혼합으로만 반응하는 폴리우레아 도료를 사용하는 도장작업 ※ 시행일 : ‘19.7.16 * 시행령 제2조제44조제5호의 개정규정(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도장공사부터 적용 * 시행규칙 별표 13 제5호마목 및 별표 14 제11호다목 중 도장공사에 관한 개정규정 : 2021. 1. 1 붙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보도자료 1부. 3. 일부개정문 및 신 구조문 대비표 각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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