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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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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고시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고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7-02
조회수 8647
첨부파일 |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54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54(‘19.6.25) 관련입니다.

 

3. 금번 행정안전부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시 계약상대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의2>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3. (생 략)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건설정책 제957(‘19. 6.25)로 기안내

 

4. 이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 고시가 제정(‘19. 6.25)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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