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공정위‘부당특약 고시’제정·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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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6-24 |
조회수 | 8019 |
첨부파일 | | 붙임1_부당특약 고시 전문(중요 설명 포함).hwp |
첨부파일 | | 붙임2_공정위 보도자료.hwp |
첨부파일 | | 붙임3_부당특약 홍보 리플릿.pdf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4호(’19. 6.19) 관련입니다. 3. 우리협회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하도급거래 상 설정이 금지되는‘부당한 특약’을 제정, 고시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부당특약 고시 제정·시행 ㅇ 고 시 명 : 부당특약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4호) ㅇ 시행일자 : ’19. 6.19 ※ 재검토 기한 : ’19. 7.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 재검토 ㅇ 부당특약 고시 주요내용(5가지 유형, 총 16가지 세부유형) -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하수급인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 세부유형(총16개) : 붙임 1 참조
붙임 1. 부당특약 고시 전문(중요설명 포함) 1부. 2. 공정위 보도자료 1부. 3. 홍보리플릿.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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