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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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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부당특약 고시’제정·시행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공정위‘부당특약 고시’제정·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6-24
조회수 8019
첨부파일 | 붙임1_부당특약 고시 전문(중요 설명 포함).hwp
첨부파일 | 붙임2_공정위 보도자료.hwp
첨부파일 | 붙임3_부당특약 홍보 리플릿.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4(’19. 6.19) 관련입니다.

 

3. 우리협회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하도급거래 상 설정이 금지되는부당한 특약을 제정, 고시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부당특약 고시 제정·시행

 

고 시 명 : 부당특약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4)

 

시행일자 : ’19. 6.19

재검토 기한 : ’19. 7.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 재검토

 

부당특약 고시 주요내용(5가지 유형, 16가지 세부유형)

-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하수급인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세부유형(16) : 붙임 1 참조

 


 

붙임 1. 부당특약 고시 전문(중요설명 포함) 1.

2. 공정위 보도자료 1.

3. 홍보리플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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