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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5-24
조회수 8227
첨부파일 | 붙임_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문 1부.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도시가스 사업법 30조의3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3에 의거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EOCS)에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승인 후 시공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굴착공사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착공사 신고제도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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