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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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5-24 |
조회수 | 8227 |
첨부파일 | | 붙임_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문 1부.pdf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도시가스 사업법 제30조의3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3에 의거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EOCS)에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승인 후 시공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굴착공사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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