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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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도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 자진신고 및 일제단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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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5-07 |
조회수 | 8199 |
첨부파일 | | 붙임_2019년도 국가기술자격 불법 대여 일제단속 안내문.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근절을 위하여 대여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19. 5. 1 ∼ 5.15)기간 운영 및 일제단속(’19. 5.20 ∼ 7.30)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자진신고 및 일제단속
ㅇ 사전계도 및 자진신고 - 운영기간 : 2019. 5. 1 ∼ 5.15 (15일간) - 신고방법 : 국가기술자격 모든 종목 - 신고방법 :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팩스, 온라인 등) - 접수기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검증팀(02-3416-9341) - 신고혜택 : 사법기관에 형사처벌 선처 요청
ㅇ 일제단속계획 : 부처별(국토부) 특성에 맞게 별도계획 수립·시행 - 조사기간 : 2019. 5.20 ∼ 7.30 - 단속종목 : 대여건수 많은 종목 등 부처별(국토부) 자율 선정 - 대 상 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 정보 등 종목별 취득자 행정정보 활용하여 부처별(국토부) 자율 선정 - 단속결과조치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통보 * 대여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자격정지 또는 취소 * 대여받은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국가자격법) 6개월 이하 영업정지 또는 1억 이하 과징금, 자격증 대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한 경우 등록말소(건산법)
붙임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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