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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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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4-22
조회수 8183
첨부파일 |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개정(신구조문대비표).hwp
첨부파일 |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개정(전문).hwp
첨부파일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신구조문대비표).hwp
첨부파일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전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이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및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19. 4.15)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개정 주요내용

 

o 기초금액 공개일 조정 (9)

-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 긴급입찰 또는 공고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이며, 입찰서 제출기간이 7일을 초과할 경우 입찰서 제출개시일 전일까지

 

o 수의계약 결격사유 추가 (19조의3)

- 3개월 이내에 해당 발주기관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자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 주요내용

 

o 건설업 면허 변경시 지역소재기간산정 방법 신설 (7조제44)

- 건설업 등록 말소 이후 6개월 이내 말소 전과 동일한 업종, 일부 중복되는 건설업으로 등록시 변경등록 전 지역소재 기간 합산

o 일자리창출 관련 신인도 평가 배점 조정 (별표3)

- (기존) +2.5(개정) +3

 

 

 

 

붙임 1. 조달청 계약업무 처리규정"?/span>PQ ·구조문 대비표 각 1.

        2. 조달청 계약업무 처리규정"?/span>PQ 전문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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