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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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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고시 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0-26
조회수 9182
첨부파일 | (붙임1)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개정 고시 주요내용.hwp
첨부파일 | (붙임2)건설업자간_상호협력_평가기준_개정_전문.hwp
첨부파일 | (붙임2)건설업자간_상호협력_평가기준_개정안(최종).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고시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행정규칙(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0, 일부개정)

공포일 : `18. 10. 23()

시행일 : `19. 1. 1()

       ㅇ 주요 내용 : 상호협력 평가주체에 전문건설협회 추가, 하도급 낙찰률 배점 신설, 국토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 시 교육지원 실적 인정 등

    

 

붙임 1.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주요내용 1.

        2. 개정고시안 및 개정전문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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