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재외동포(F-4) 외국인력의 건설현장 취업허용(범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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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19-04-18 | |
조회수 | 9100 | |
첨부파일 | | 붙임_(법무부)재외동포(F-4) 자격 건설업 분야 단순노무행위 해석기준 알림 (1).pdf | |
첨부파일 | | 붙임_(법무부)재외동포(F-4) 자격 단순노무 해석기준 알림.pdf | |
첨부파일 | | 붙임_재외동포(F-4) 자격자의 단순노무 행위 해석 기준.hwp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재외동포(F-4) 외국인력은 단순노무행위를 제한받고 있어 그동안 건설현장 취업시 단순노무 여부 논란으로 사실상 합법적 취업이 불가하여 재외동포(F-4)의 건설업 단순노무 업무 취업허용을 지속 건의해 왔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제1호 및 제6항,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및 제3항, 법무부 고시 제2018-70호(2018.3.26)
3. 그 결과, 법무부는 「단순노무행위 해석기준」을 통해 철근, 콘크리트, 거푸집 설치·준비 등의 작업에 재외동포(F-4) 취업이 가능토록 명확화하여 산하기관에 문서시달(3.22)하고 협회에 통보(4.4)해 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법무부) 단순노무행위 해석기준(‘19. 3.22)
붙임 법무부 문서 사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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