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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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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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12-03 |
조회수 | 7604 |
첨부파일 | | (붙임1) 개정 주요내용.pdf |
첨부파일 | | (붙임2) 건설근로자법 개정 법률.PDF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10.31)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건설근로자법 개정·공포(11.26) ㅇ 임금 구분 지급 및 확인제도 법제화 ㅇ 건설근로자 기능인 등급제 도입 ㅇ 퇴직공제 전자카드제 도입 ㅇ 발주자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제도 제한적 도입 등 ※ 시행일 : 공포일(’19.11.26)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붙 임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근로자법 개정 법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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