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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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11-27 |
조회수 | 7204 |
첨부파일 | | 붙임1_하도급법 개정 공포·시행 안내-공기연장 시 대금조정 의무화 및 신청가능.PDF |
첨부파일 | | 붙임2_하도급법 개정 공포·시행 안내-공기연장 시 대금조정 의무화 및 신청가능.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급사업자의 귀책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증액 근거 마련을 주요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19.11.26, 법률 제16649호)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공기연장*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동일한 내용과 비율대로 지급하도록 의무화(제16조) * (현행) 설계변경 ⇒ (개정) 설계변경 또는 목적물등의 납품시기의 변동
ㅇ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기가 지연되어 비용(관리비 등)이 증가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 신청 가능(제16조의2)
□ 시행일 : ’20. 5.27(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건설업은 시행일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
붙임 1. 전자관보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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