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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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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11-27
조회수 7204
첨부파일 | 붙임1_하도급법 개정 공포·시행 안내-공기연장 시 대금조정 의무화 및 신청가능.PDF
첨부파일 | 붙임2_하도급법 개정 공포·시행 안내-공기연장 시 대금조정 의무화 및 신청가능.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급사업자의 귀책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증액 근거 마련을 주요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19.11.26, 법률 제16649)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공기연장*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동일한 내용과 비율대로 지급하도록 의무화(16)

                   * (현행) 설계변경 (개정) 설계변경 또는 목적물등의 납품시기의 변동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기가 지연되어 비용(관리비 등)이 증가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 신청 가능(16조의2)

 

         □ 시행일 : ’20. 5.27()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건설업시행일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

 


붙임 1. 전자관보 1.

    2. 신구조문 대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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