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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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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2020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2-21
조회수 8890
첨부파일 | 붙임1 2020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pdf
첨부파일 | 붙임2 2020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브로슈어.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0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주요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1. 2019년도 확정보험료 및 2020년도 개산보험료

. 대상 사업장 : 건설업 및 벌목업

. 신고·납부 기한 : ’20. 3.31()까지(기한엄수)

. 보험료 산정 방법

(’19년 확정) 2019년도 보수총액 × 보험료율

(’20년 개산) 2020년도 보수총액 추정액 × 보험료율

보험료율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6% + (고용안정·직업능력) 0.25~0.85%

- 산재보험 : (‘19확정) 3.75%, (‘20개산) 3.73%

. 신고방법

(인터넷)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우편) 2020. 3.31() 도착분에 한함

(팩스)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www.kcomwel.or.kr)

(방문)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참조

 

 

 

붙임 1. 2020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1

        2. 2020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브로슈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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