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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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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2-21
조회수 7282
첨부파일 | 붙임 1_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hwp
첨부파일 | 붙임 2_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0. 2.18()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 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423, 일부개정)

 

공포일 : ’20. 2. 18()

 

시행일 : ’20. 2. 18(공포한 날)

* 79조의21호의3: 시행 이후 영업소소재지 변경에 따라 기재사항 변경 신청 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3)

별표 6 : 시행 후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시행 전 위반한 사실은 2년 이내의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포함하지 않음(부칙 제4)

 

주요내용

    1. 자본금 특례제도 시행(’10. 2.11)전 등록업체 신청 시 특례 소급 적용 (16조제5)

    2. 건설공사대장 기재상의 변경 통보대상 완화(26조제3)

    3.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기준 완화

- 육아휴직 대상 업종 확대 및 사무실 이전 관련(79조의2)

     4. 건설사업자가 2년 이내 동일한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벌 등

         (별표 6)

     5. 시범사업 관련 공공기관의 범위 규정(부칙 2)

 

세부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1.

        2. ·구조문 대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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