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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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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8-17
조회수 493
첨부파일 | 붙임1_의안원문.hwp
첨부파일 | 붙임2_의견 조회 제출 양식(김병기 의원).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682, ’23. 8. 7) 관련입니다.

 

주요내용

건설사업자 스스로 내부 준수 사항을 규정한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법률전문가 등이 그러한 통제에 맞추어 도급 계약, 설계, 감리, 시공, 사업 관리, 유지 관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관계 및 위법 사항 전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을 임명(안 제7조제45항 및 제9조의4 신설)

 

3.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8. 28()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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