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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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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8-16
조회수 428
첨부파일 | (붙임) 의안원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이 발의(임이자 의원)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8. 23()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관련 규정 신설(56)

     -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조사 참여 권한 부여

     -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 조사한 중대재해의 기술적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공개 가능

     -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상 비밀사항 또는 개인정보의 경우 제외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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