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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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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추석명절 대비「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설치 '운영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2023년 추석명절 대비「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설치 '운영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8-14
조회수 459
첨부파일 | (붙임1-1) 공정위 공문사본.pdf
첨부파일 | (붙임1-2)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2022.7.).hwp
첨부파일 | (붙임1-3)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유형.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조사과-443(2023. 8. 4) 와 관련입니다.

 

3. 공정위는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2023. 8. 7 2023. 9. 26 기간 동안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4. 이와 관련,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께서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주요 사례>

 

.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 어음 또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어음대체 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초과) 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 일로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등.

 

 

 

붙임  공정위 공문사본(권역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설치현황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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