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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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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8-11
조회수 448
첨부파일 | (붙임) 212358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이 발의(강대식 의원)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8. 25()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스마트 건설기술 및 사업 정의(213)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지원계획 수립 및 이행(19조의2)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실적 관리 및 평가·공개(19조의5 8)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19조의13)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강대식 의원 대표 발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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