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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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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8-10
조회수 453
첨부파일 | 붙임_지방계약법 개정 관련 유의사항(행안부).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계약법 개정 사항 중 2023. 7. 12 시행된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의 낙찰 배제와 관련하여 일선에서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유의사항을 통보하였기에안내드립니다.

 

 

 

 

붙임 지방계약법 개정 관련 유의사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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