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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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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1-20
조회수 349
첨부파일 | (붙임1) 의안원문.hwp
첨부파일 | (붙임2) 의견 조회 제출 양식(조오섭 의원).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5452, ’23.11.15) 관련입니다.

 

주요내용

건설공사에 필요한 도급금액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 등을 구분 작성하도록 (안 제22조제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8조의5)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적정임금을 산정하여 고시하되, 적정임금은 해당 직종 및 기능별 임금의 평균값·중위값 및 최빈값 중 하나의 값으로 하도록 함(안 제38조의61항 및 제2)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정노무비 산정을 위해 건설사업자 및 관련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적정노무비에 대해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63항 및 제4)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이 지급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발주자는 도급금액에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에 따른 노무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71항및 제2)

 

건설공사의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계약(하도급, 재하도급) 체결 시 계약금액에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에 따른 노무비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38조의73)

 

적정임금과 관련하여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4)

 

3.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12. 1()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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