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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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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1-08
조회수 392
첨부파일 | 붙임1_의안 원문(허종식 의원).hwp
첨부파일 | 붙임2_의견 제출 양식(허종식 의원).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5271, ’23.11. 3) 관련입니다.

 

주요내용

무등록 시공, 등록증 대여 등의 건설업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명예지도원(건설 업종별로 기관 또는 협회 임직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3.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11. 21()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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