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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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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1-07
조회수 376
첨부파일 | 붙임1_ 의안원문(허종식 의원).hwp
첨부파일 | 붙임2_의견 제출양식(허종식 의원).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5242, ’23.11. 1) 관련입니다.

 

주요내용

공공발주자의 책무를 의무적으로 점검·확인하고, 발주자에 대한 자료 및 시정조치 요구권, 벌칙 등을 마련(안 제86조의2 1, 2·3항 및 제4항 신설 등)

 

3.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11. 17()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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