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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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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1-06
조회수 336
첨부파일 | (붙임1) 고용노동부 공고문.pdf
첨부파일 | (붙임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515(2023.10.30)와 관련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일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11. 10()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안 제56)

   - 건설안전 분야에서 각 5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산업안전 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를 안전보건조정자로 활용 가능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안 별표 4)

   -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연장 실시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임 1. 고용노동부 공고문 공고문 1.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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