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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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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0-30
조회수 379
첨부파일 | (붙임) 의안원문_2124556.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이 발의(이학영 의원)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11. 3()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산재 발생 사업주 대상 벌점 부과 규정 신설(1592항 신설)

벌점 누적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부과 기준 신설(1593항 신설)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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