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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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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26
조회수 480
첨부파일 | 붙임1-1_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문.hwp
첨부파일 | 붙임1-2_건축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시행령이 2023. 9. 12()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17)

종합·전문간 업역 폐지에 따라 건축물대장 상 주요공사 시공자 범위에 종합건설업 등록업체만이 아닌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도 포함됨을 명시(17조제5항 개정)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2023. 9. 12)

 

 

 

붙임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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