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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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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2-21
조회수 616
첨부파일 | (붙임)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이 발의(홍기원 의원)되어 알려 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12. 27()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지 아니하거나 적정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지 아니한 발주자에 과태료 부과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임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홍기원 의원 대표 발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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