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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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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2-19
조회수 332
첨부파일 | (붙임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hwpx
첨부파일 | (붙임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업무처리 매뉴얼.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업무 개선을 위한 전자카드제가 ’24. 1. 1 부터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모바일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 다         음 -

   

전자카드제 확대시행 주요내용

근거법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13조제4항 등

대상공사 : 공사예정금액 공공 1억원 이상, 민간 50억원 이상

적용시기 : ‘24. 1. 1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체결일 기준

주요내용

- (사업주)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 : 원수급인

소규모 건설현장 등의 경우*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가 모바일앱** 활용하여 신고 가능

*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자카드근무관리앱 : ’23. 12월 중 출시, ’24. 1. 1부터 사용 가능

 - (사업주) 전자카드* 발급 의무 : 원수급인(인정승인시 하수급인)

     * 건설올패스카드: 근로자가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방문하여 발급

    ※ 미발급시 과태료(1100만원, 2200만원, 3300만원)

  - (근로자)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단말기에 출·퇴근 내역 기록

  - (발주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에서 전자 카드 운영에 필요한 금액 정산

 

 

 

붙임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

      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업무처리 매뉴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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