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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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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설명절 대비「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설치·운영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2024년 설명절 대비「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설치·운영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2-19
조회수 351
첨부파일 | 붙임1_공정위 공문사본.pdf
첨부파일 | 붙임1-2_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조사과-785(2023.12.11) 와 관련입니다.

 

3. 공정위는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금 미지급 등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2023.12.18 2024. 2. 7 기간 동안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4. 이와 관련,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께서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정위 공문사본(권역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설치현황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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