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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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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2-07
조회수 332
첨부파일 | (붙임1) 고용노동부 공문 사본.zip
첨부파일 |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zi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541(2023.11.17), 542(2023.11.17)와 관련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12. 15()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ㅇ 특수건강진단 면제 규정 신설(안 제201)

- 건강진단 실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 특수건강진단 면제(안전보건규칙 제420조 제8호에 따른 임시작업 및 제9호에 따른 단시간작업, 605조 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ㅇ 근골격계부담작업 관련 유해요인 조사 관련(안 제657)

- 유해요인 조사시기 변경(즉시 1개월 이내) 및 작업환경 개선 조치 실시한 경우는 조사 생략

-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아닌 경우도 조사 대상에 포함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임 1. 고용노동부 공문 사본 각 1.

       2. 신구조문 대비표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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