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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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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설업 교육」 실시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2024년 건설업 교육」 실시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1-08
조회수 300
첨부파일 | 붙임_2024년건설업교육안내.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4년 건설업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교육 횟수 : 50(서울 12, 지방 38)

2. 교육 지역 : 서울 등 16개 지역

3. 교육 대상 : 신규건설사업자 및 영업정지처분 업체 대표자 또는 임원

4. 이수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붙임 2024년 건설업 교육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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