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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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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1회차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신청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2024년도 1회차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신청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1-29
조회수 292
첨부파일 | 붙임1 ’24년도 1회차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신청 주요내용.hwp
첨부파일 | 붙임2 ’24년도 1회차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신청 서식.hwp

1. 우리 협회는 건설현장 외국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통한 회원사의 인력난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4년도 건설업 외국인력(E-9) 쿼터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552)하여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 (’23년도) 3,619+탄력배정 1500(’24년도) 6,000+탄력배정 2만명

 

3. 회원사께 외국인력(E-9) 쿼터를 적극 소진하여 합법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활성화하고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 - 다          음 -

 

 주요내용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1.29() 2. 8()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전 내국인 구인노력(현장별 7) 필요

공사현장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서류 구비하여 접수

 

고용허가 사업장 확인 및 확정 : 2.16() 2.27()

-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 고용센터 신청서 접수 및 고용허가 요건 검토 점수 부여 및 고용허가 확정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허가 사업장 발표 : 2.28() 14:00, 16:00

-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 등 안내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 www.eps.go.kr)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3.11() 3.15()

-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지정된 일자·시간에 맞춰 고용센터 방문 또는 EPS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발급

 

’24년도 1회차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허가인원 : 1,632

-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연평균 공사금액

고용상한인원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1억당 0.8

15억원 미만

10(계수 미적용)

 

업무대행

-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02-3485-8302, 8307, 84523)

 

 

 

붙임 1. ‘24년도 1회차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신청 주요내용 1.

       2. ‘24년도 1회차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신청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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