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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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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1-26
조회수 267
첨부파일 | (붙임1-1) 고시문·신구조문대비표.hwp
첨부파일 | (붙임1-2) 최근 주요 개정사항.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이 일부개정(2024.1.23)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국토부 고시 제2024-61)

 

개정내용

 

- (보호구간 관련) 공사예정금액 4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 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 제한*(안 제7조제2, 안 제8조제3, 4)

* 유효기간: 20261231일까지

- (컨소시엄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맞춰 전문건설사업자 종합 공사 공동도급 시행일 조정*(안 제6조제2)

* (기존) 202411' (개정) 202711

-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시행 및 ?b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 기관 지정 고시?c 개정 등 반영(안 제9, 안 제10조제3)

 

개정·시행 : 2024.1.23

 

붙임 고시문·신구조문대비표 및 최근 개정사항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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