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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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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배포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배포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1-26
조회수 306
첨부파일 | (붙임1)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pdf
첨부파일 | (붙임2)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_부록_서식.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1항에 따라 2024. 1.27()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을(건설업의 경우 50억 미만)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의 이해 증진 및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과 부록(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서류 양식 예시)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1.

       2. 부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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