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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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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1-17
조회수 301
첨부파일 | 붙임1_의안원문.hwp
첨부파일 | 붙임2_의견 조회 제출 양식(김성원 의원).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6283, ’24.1.12)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관급공사의 경우에도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거나,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안 제35조제1)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증서 제출 또는 교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68조의36)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의 위반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5백만원 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안 제86조의41, 98조의23)

 

3.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4. 1. 25()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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