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 ||||||
---|---|---|---|---|---|---|---|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3-02-17 | ||||||
조회수 | 812 | ||||||
첨부파일 | | (붙임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이상헌 의원 대표발의).pdf | ||||||
첨부파일 | | (붙임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조오섭 의원 대표발의).pdf | ||||||
첨부파일 | | (붙임2) 211874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이상헌).hwp | ||||||
첨부파일 | | (붙임2) 211900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조오섭).hwp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971, 972호(2023. 2.10)와 관련입니다.
3. 국회 조오섭 의원(더, 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 이상헌 의원(더, 울산 북구, 문체위)이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을 요청해와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2. 20(월)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양식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각 1부. 2. 의안 원문 각 1부. 끝. |
이전글 | (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발표 안내의 건 |
---|---|
다음글 | 「건설현장 불법행위 익명 신고센터」 코스카톡 안내의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