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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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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2-17
조회수 812
첨부파일 | (붙임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이상헌 의원 대표발의).pdf
첨부파일 | (붙임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조오섭 의원 대표발의).pdf
첨부파일 | (붙임2) 211874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이상헌).hwp
첨부파일 | (붙임2) 211900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조오섭).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971, 972(2023. 2.10)와 관련입니다.

 

3. 국회 조오섭 의원(, 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 이상헌 의원(, 울산 북구, 문체위)이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요청해와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2. 20()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각 1.

       2. 의안 원문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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