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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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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골재채취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2-14
조회수 810
첨부파일 | 붙임1_국토교통부 공문 사본.pdf
첨부파일 | 붙임2_의안 원문.hwpx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821(2023. 2. 6)와 관련입니다.

 

3. 국회 엄태영 의원(, 충북 제천시단양군, 국토교통위)이 대표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의견을 요청해와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2. 17()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

       2. 의안 원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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