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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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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3-16
조회수 935
첨부파일 | 붙임1_의안원문.hwp
첨부파일 | 붙임2_의견 조회 제출 양식(전해철 의원).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0552, ‘23.3.10)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한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발주자에게 과태료 부과(안 제35조제5, 99조제8호의2 신설)

 

3.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3. 24()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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