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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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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타워크레인 조종사 업무수행 판단기준 관련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국토부) 타워크레인 조종사 업무수행 판단기준 관련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3-15
조회수 692
첨부파일 | (붙임1) 국토부, 타워크레인 태업시 행청처분 보도자료 주요내용_1p.pdf
첨부파일 | (붙임2) 국토부 타워크레인 관련 보도자료.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회원사 경영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월례비 수수, 작업거부, 태업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국가기술자격법상 업무 성실 또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조종사 자격을 정지(최대 1)토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운영 (’23. 2.28부터) 하고 있으며,

 

4.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불성실 업무유형과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원도급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보도자료를 발표 (’23. 3.10) 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타워크레인 조종사, 업무 불성실시 면허정지 주요내용 1.

      2. 국토부 보도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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