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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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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01
조회수 51
첨부파일 | (붙임1) 입법예고문.pdf
첨부파일 | (붙임2) 개정령(안).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413(2024. 3.22)와 관련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이 입법예고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4. 4. 12()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건설기능인의 등급별 구분·관리업무 위탁 규정 신설(87조 제2항제8)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7조의4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기능등급별 구분·관리 업무 위탁 수행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임 1. 국토교통부 공고문 사본 1.

       2. 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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