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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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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알림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알림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3-20
조회수 72
첨부파일 | (붙임) 대통령령제34304호.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통령령 제34304(2024. 3.12)와 관련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2024. 3.12)됨을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운영 연장(2025)(별표 4 11호 및 12)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에 산업안전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 추가

(56조 제2항제6호 및 7)

 

 

 

붙임 대통령령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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