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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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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4-11
조회수 17683
첨부파일 | (붙임) 2121074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이 발의(노웅래 의원)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4. 14()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위험성 평가시 해당 업무 수행 근로자 의무 참여

 ㅇ 위험성 평가 미실시 및 부실평가 사업주에 과태료(1,000만원 이하) 부과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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