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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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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3-22
조회수 697
첨부파일 | (붙임1) 고용노동부 행정예고문.hwp
첨부파일 | (붙임2) 신구조문대비표.hwp
첨부파일 | (붙임3) 개정본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51(2023. 3. 7)와 관련입니다.

 

3.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3. 24()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위험성평가 등 정의 규정 정비 및 용어 재정비

위험성평가 전체 단계에서 근로자 참여 확대

위험성평가 시기 개편 및 평가대상 구체화

 

.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임 1. 고용노동부 행정예고문 1.

       2. 신구조문 대비표 1.

       3. 개정 전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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