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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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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4-24
조회수 718
첨부파일 | 붙임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이 발의(전용기 의원)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5. 1()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의 재해 재발방지대책 및이행계획 공표 의무화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위원도 참여 의무화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전용기 의원 대표 발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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