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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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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4-24
조회수 691
첨부파일 | 붙임1-1_건설산업기본법_일부개정 전문.hwp
첨부파일 | 붙임1-2_건설산업기본법(신구조문대비표).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이 ‘23. 4.18()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 $ 시행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9366, 일부개정)

공포일 : ’23. 4.18

시행일 : ’23.10.19

주요내용

  -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양도나 합병이 신고된 때가 아닌 해당 신고가 수리된 때로 명확히 규정

(안 제17조제3)

 

 

붙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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