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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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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개정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지방계약법 개정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4-17
조회수 1121
첨부파일 | 붙임1_지방계약법 개정 안내-개정문(법률제19332호).hwp
첨부파일 | 붙임2_지방계약법 개정 안내-신구조문대비표.hwp

1. 우리 협회는 지방계약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 및 적정공사비 확보 등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 개선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 그 결과, 부당특약 무효화 및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의 낙찰 배제 등이 반영된 지방계약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2023.4.11) 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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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개정 주요내용(법률 제19332)

 

부당특약 금지 및 부당특약 무효화(6조제1항 개정 및 동조제3항 신설)

 

100억원 미만 공사의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세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시 낙찰 배제(13조제4항 신설)

 

부당특약사항의 이의신청 대상 추가(34조제1항제2호 개정)

 

이의신청기간 연장(34조제2,3,4항 개정)

 

- 이의신청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520일 이내, 그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101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15일 이내에 심사 및 조치, 그 결과 신청인에게 통지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시 15일이내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재심 청구 가능

 

시행일 : 2023. 7. 12

 

 

 

붙임 1. 지방계약법 개정문(법률 제19332) 1.

       2. 지방계약법 신·구조문 대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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