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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기술자 제도 변경에 따른 경력신고 및 승급교육 이수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술자 제도 변경에 따른 경력신고 및 승급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토공협의회
등록일 2007-01-16
조회수 10364
첨부파일 | 19_건설기술자 제도 변경에 따른 경력신고 및 승급교육 이수 안내(전협).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및 승급교육 이수 등에 관한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귀사 소속 기술자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설기술자 제도 변경에 따른 경력신고 및 승급교육 이수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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