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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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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5
조회수 644
첨부파일 | 붙임1_의안원문.hwp
첨부파일 | 붙임2_의견 조회 제출 양식(엄태영 의원).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1943, ’23. 5. 11) 관련입니다.

 

주요내용

 건설근로자 채용 강요 등 건설공사 공정성 침해 행위 발생한 경우 수급인에게 신고의무 부여(안 제38조제5)

건설공사의 공정성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안 제38조제4, 95조의24호의2, 96조 제4호의3)

공공공사 발주자에게 건설현장 불공정행위 발생 여부 확인 의무 부여(안 제87조의31)

민간공사에 전자카드시스템을 연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 청구·지급토록 함(안 제34조제911)

 

3.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5. 26()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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