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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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5-15 |
조회수 | 644 |
첨부파일 | | 붙임1_의안원문.hwp |
첨부파일 | | 붙임2_의견 조회 제출 양식(엄태영 의원).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1943, ’23. 5. 11)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근로자 채용 강요 등 건설공사 공정성 침해 행위 발생한 경우 수급인에게 신고의무 부여(안 제38조제5항) ㅇ 건설공사의 공정성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안 제38조제4항, 제95조의2제4호의2, 제96조 제4호의3) ㅇ 공공공사 발주자에게 건설현장 불공정행위 발생 여부 확인 의무 부여(안 제87조의3제1항) ㅇ 민간공사에 전자카드시스템을 연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 청구·지급토록 함(안 제34조제9항∼제11항)
3.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5. 26(금)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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