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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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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1
조회수 660
첨부파일 | 붙임1-1_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전문.pdf
첨부파일 | 붙임1-2_신구조문대비표.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3. 5. 9()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456)

 

2개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1개 업종의 등록증을 반납한 후 다시 새로운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도 등록기준 특례 적용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는 것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

 

ㅇ ?b건축법?c 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하는 등등록기준 상 사무실 요건 현실화(23810일 시행)

 

등록기준 상 장비의 경우 철도안전법, 건설기계관리법, 선박 안전법에 따른 형식승인, 정밀안전진단 또는 검사를 마쳐야 함

(기존업체는 24510일 전까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명칭을 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변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제한

 

 

붙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전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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