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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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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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5-11 |
조회수 | 660 |
첨부파일 | | 붙임1-1_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전문.pdf |
첨부파일 | | 붙임1-2_신구조문대비표.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3. 5. 9(화)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456호)
ㅇ 2개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1개 업종의 등록증을 반납한 후 다시 새로운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도 등록기준 특례 적용
ㅇ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는 것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
ㅇ ?b건축법?c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하는 등등록기준 상 사무실 요건 현실화(23년 8월 10일 시행)
ㅇ 등록기준 상 장비의 경우 철도안전법, 건설기계관리법, 선박 안전법에 따른 형식승인, 정밀안전진단 또는 검사를 마쳐야 함 (기존업체는 24년 5월 10일 전까지)
ㅇ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명칭을 ‘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변경
ㅇ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제한
붙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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