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업 외국인력 재입국특례 적용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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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5-11 |
조회수 | 625 |
첨부파일 | | 붙임1 재입국특례 관련 지침 개정 및 설명자료.hwp |
첨부파일 | | 붙임2-1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hwp |
첨부파일 | | 붙임2-2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 신청서식 및 서류안내-재입국특례(구. 성실근로자).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건설업 외국인력 제도개선을 통한 회원사 경영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정부는 숙련 외국인근로자(E-9)의 재입국 기간을 단축하는 「재입국 취업 제한 특례」를 건설업에도 적용(’23. 5. 15부터)토록 제도를 개선*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기존) 외국인근로자(건설업 제외) 입국 후 4년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 경과시 출국 의무 및 출국 후 6개월 경과시 재입국 '취업 허용 (개선) 건설업 외국인근로자도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4의 요건(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근무,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등) 및 잔여공사기간 6개월 이상 요건(복수현장 합산)을 충족하는 경우 출국 후 1개월 경과시 재입국 '취업 허용
붙임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지침 개정 및 설명자료 1부. 2. 재입국 고용허가신청서 및 업무대행 서류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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